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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2016-12-28 03:12:55

    저희아버님이 두달전에 뺑소니를 당하셨는데 일주일정도후 검거되었으니다 뺑소니범은 그당시도주하였고전과도 많이있고 차랑도 렌터카였읍니다 아버님이 자전거로 자동차 우측도로로 주행주 사고당하셔서 오른쪽 팔목안쪽 뼈가 조각난 상태라 렌터카보험으로 수술하셨고 두달지난 현재도 식사는물론 옷입는것조차 안되는 생활하시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뺑소니범은 경찰서에 이주가까이있다 검찰로 넘어겄다하는데 열흘전에 뺑소니범 어머니로 부터 연팍한번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합의절차나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알수없어서 답답합니다 꼭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5조의3).

    그리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형사포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나 배상액이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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