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2016-08-22 04:32:4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48세 남자입니다.
    채권 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하던 일이 잘못되어 카드 포함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생겼습니다. 힘 닫는대로 정리 하고도 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의 채무도 일부 있고요.
    먹고 사는게 힘이드는지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채권은 여기저기 거쳐서 현재는 자산공사에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도 행복기금에서 우편물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이 마지막으로 법원에 공소를 안 하는걸로 보이는 데요..
    여기서 저의 궁금한 점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단순히 독촉장이나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원 판결 이후부터 5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용정보 회사를 거쳐 독촉장만 보내도 시효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판결이후 5년이라면 제가 거기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시효가 지난 채권은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건지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