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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 권고경정 재기 송달부

    2016-08-10 15:15:31

    나도모르는이행권고결정 문이 10년 만에 돈갚으라고 왔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연장)으로8월 2일날에 받았습니다 청구최지
    350만원인데 이자2년20%로 365만원 갚으라고합니다.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날짜가2주 안에 하라하는데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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