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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후 환불요청

    2017-03-24 18:12:59

     어제 저녁 9시쯤 아이폰-6 핸드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와 직접 역에서 만나서 아이폰을 판매한후 오늘 오후에 연락이와서
    아이폰 기능중 SIRI 라는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평소에 SIRI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에 고장이 났었는지 안났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구요.
    판매한지 15시간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구매자가 구매후에 사용하다 고장낸 후 저에게 환불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불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한지 시간이 오래지나지 않아 음성인식기능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기계를 다시 받아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환불을 해주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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