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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 대처법

    2024-05-07 16:13:14

     작년 3월에 지게차사고로 

    따라오는 다른 차주의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입니다(전치8주)
    (1톤 화물차에 지게차로 파렛트를 상차하다가 기사분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사분이 맘에 안든다고 제 지게차를 따라오던중 뒷바퀴에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 입니다)
    (물류센터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라 신호등 없음, 횡단보도 없음, 도로x, 
    음주 x, 무면허 x,  범죄이력없음 사고 후 제가 119신고 
    경찰조사당시에는 이런상황때문에 업무상과실로 갈지 12대 중과실로 할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 결국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갔습니다) 
     
    작년 8월말에 형사조정실에서 합의후 기소유에 처분 받았습니다
     전에 다닌던 회사에서는 계약 해지 후 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부분은 회사 지게차 보험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소송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제(24년 3월 14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라고 왔습니다
    민사소송은 전 회사 보험사가 여전히 소송중이고
    형사소송은 제가 합의금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3월 14일에 통지서 받았구요
     
    이걸 소송중인 보험사로 청구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가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부담시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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