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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용품 국내제조및 판매

    2017-03-26 15:28:38

    성인용품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기존 쇼핑몰들을 둘러보니 거의 일본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본결과 성인용품(남성용 여성용 자위기구, 모조 질 남근)
    제조가 불법음란물로 분류되어 제조는 힘들고
    수입도 불법이지만 편법을 써서 들여와 판매한다더군요

    하지만 불법인데 어찌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입하지 않고 직접 자위기구(여성의 엉덩이모양에 질 입구와 내부까지 표현이 된 제품, 여성의 신체 일부, 남성의 신체 일부 혹은 성기모양의 기구)
    를 직접 만들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판매를 해도 되는지요?
    물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형법 제243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의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한 성인용품에 대해

    "이 사건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색상 또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물건은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해당 용품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으나,

    어떠한 성인용품이 음란물에 해당하지는 보다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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