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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액 배상 및 공갈 협박 신고

    2017-03-27 12:43:23

    전날 회식이 있어서 주차공간을 찾다 친구가 여기다(식당주차장인줄알고 실제 식당손님도 씀)데라고 해서 주차하고 차를 놔두고 왔는데 아침에전화가 오더라구요 일곱시 오십분경에 창고출입구라고. 회사에 출근해서 10시는 되야 갈 수있을거라고 계속죄송하다고 몇명이서 전화왔는데 어떤분은 그렇게하라고 어떤분은 지게차때문에 차 긁힐 수 도있다고 또연락이 와 너무 죄송해서 그냥 신고하셔서 견인하시면 안되겠냐고 당장 갈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너무죄송한 마음에 커피를 10개 사갖고 10시쯤 갔는데 제차를지게차로 못나가게 막아놨구. 지게차운전수분은 부산으로 출장갔다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분이 키놓고 가라고 차빠지면 옆에다 빼놓겠다고 죄송하다하고 직장에 왔는데. 그 공장 사장님이 전화오셔서 당신때문에 출고할 물품을 출고 못해 일억삼천만원을 손해봤다고. 전 계속죄송하다했고 필요없고 소송갈거라고 버릇장머리를 고쳐나야 한다고 전계속 죄송하다했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면 지금당장와서실장한테 무릎끓고 빌라고 그럼 고소취하해준다고 알았다고 가서 무릎까지끓고 빌었고 제차에다가도 파레트에 올려져있는 짐을 막아놨는데 그것도 옆으로 옮기고 가라 해서 다했고. 사과하고 나오는데 그 실장님이 근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 600만원은 줘야 한다고. 열두시삼십육분에 계좌이체한 종이를주더라고요.(실제한건지?) 큰돈이 지금없다고..오늘까지 안보내면 소송계속 갈 거라고 그 날 오후 5시까지 돈을 못구하고 죄송하다하니 소송 갈 거라고 이젠 전화하지말라고 하는상태입니다.. 제가 잘못은있지만 전 견인까지 감수하려했는데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이 그렇게빨리가능한가요 본인회사는 연매출200억넘고 일반인 하나 보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우리회사 변호사라고 이런식이던데 일이억은 돈도 아니라고 갈때까지가보자 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무릎끓히고 일시키고 계속 600 안보내면 1억3천 물라고 처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차를 견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물픔이 출고될 것은 통상 알기 어려우므로 귀하가 사유지에 주차했다고 하여서 1억3천만원을 배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편, 권리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권리행사를 할 경우에는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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