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계약위반이라는 집주인
2017-03-27 17:29:37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을 할때 집주인분들은 외국에 계셨어요.
따님분이 대신 싸인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에대한 사항도없었고
만약에 집주인분이 싫어하셨으면 부동산사장님께 집을 내놓을때 따로 당부를한다거나 해서
저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집을 제외하고 다른집들을 보여주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사장님도 정확히는 몇마리인지는 몰라도
키우는건 알고계셨어요.
제가 같은동내에서만 10년이상을 살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에 같은아파트안에서 이사를
한상황이에요.
이전집에서 살았을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때문에 민원이 들어온적도없고 주민들과 문제가 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후에 같은동에 임대인과 알고지내던분이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많이 키우는것같다러시작해서 나중에는 제개인정보와 과장되거나 와전된 말들이 주민들안에서 그리고 집주인에게 오고갔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은 난 동물이 너무 싫다
먼저 말을했엇어야지 몇마리가되었든 미리 말을 하지않고 숨겨서 들어왔으니 나가라
지금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다들 싫다고 하니 나가라
이런식입니다.
저는 이사비용과 복비등을 손해배상해주시면 나가겠다고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대로 하면 제가 계약위반도 아니고 이사가야할 상황이 아닌것은 알고있지만
말도안되는 소문들이 오고가고 관리소장까지 합세하여 괴롭히는데 정말 힘드네요..
2년계약이니 2년동안살다가 나가면 그만인거 압니다. 그런데 이사한지 2틀뒤부터 사람험담을하고 부동산사장님도 임대인에게 많이 시달리시는것같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외국에 나가있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계속 나가라는식이고 만약 2년을 살아도 2년뒤에 온갖꼬투리를잡고 늘어질생각이신것같아요. 고양이 털하나까지 안남기게 전문가를불러서 집수리를 할거고 저에게 청구할것이니 알고있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여기서 살고싶은 생각이
저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손해를 보고 이사를 갈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이사를 나가길 원하시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2. 여기 아파트동 반장이라는분과 한두분정도가 모여서 헛소문을 퍼트리고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아파트소장과 합세해서 엘리베이터에 저희집에 들고양이 30마리를 키우는데 알레르기나 천식으로 피해가우려되어서 퇴치를해야한다며 반상회를 연다고 공문을 붙어놨는데요
저희집에 몇마리가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사전날에 제가 미리 케이지에넣어서 옮겨놓았구 이사짐센터분들도 고양이있는방은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들고양이도 아니고 .... 30마리도 어디서 나온숫자인지도 모르겠고 사실도 아니고 퇴치라니... 저희집고양이를 죽이겠다는건지...단어를 알고나 쓴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스트레스에요.
입주청소 부른적도없는데 입주청소한사람들이 그랬다느니 거짓된 말들로 사람을 미치게하네요
예전에 어디어디 에서살았는데 민원이많았다.
이사짐센터사람들도 20마리가 넘는다고했다.
확인해보니 그런말도 안하셨어요...
못보셨으니까요 ㅠ
이외에도 소문들이 퍼져서 바로옆에있는 다른아파트단지내에서도 고양이30마리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말이퍼지고있다고 그아파트사시는 지인이 알려주셨네요...
이런상황에 증거는 집주인이 보낸 카톡내용그리고 아파트엘리베이터에 붙인 공문사진정도 증거가 있는데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ㅠ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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