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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으로 인한 합의관련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2017-03-27 17:58:06

     바쁘실텐데... 변호사님에 자문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6월 00:20분경에 빌라건물 4층 집에서 잠을 자던 중에
    누군가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접근하여 주택을 침입하였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느끼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주거침입을 한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저희 집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확인결과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주거를 침입하는 장면과 주거침입 시 의도적으로 CCTV를 돌리는 등에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원확인 결과 저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저의 상황은 직업군인이고, 제 주거를 침입한 인원도 같은 직업군인 입니다.

    군인 특정상 먼저 주거를 침입한 인원은 헌병대에 이첩되었고, 이후 오늘 군단 법무부에서 재판결과로 50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 벌금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충격과 피해를 보게된 저는 단순 500만원 벌금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집에 남자가 무단으로 침범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생각을하면 수치스럽고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 500만원 벌금으로 끝을 받게되면서 웃는 침입자에 표정이 더욱더 저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거를 침입한 사람은 해당 부대에 그대로 근무를 실시하는데... 또 다시 동일한 위협이 생길 것 만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주거를 침입한 사람을 고소 할 수 없는 것 입니까? 

    저희 군 법무부 관계자는 합의금도 받을 수 없으며, 벌금으로 끝이 난다고 하였으며, 주거를 침입한 사람은 부대이동조차 없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많이 놀라셨을 마음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주거침입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500만원 미만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피해보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게 후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죄판결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는 어렵지 않으나 다만, 그 인정액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액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빨리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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