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인한 합의관련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2017-03-27 17:58:06 바쁘실텐데... 변호사님에 자문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6월 00:20분경에 빌라건물 4층 집에서 잠을 자던 중에
누군가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접근하여 주택을 침입하였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느끼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주거침입을 한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저희 집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확인결과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주거를 침입하는 장면과 주거침입 시 의도적으로 CCTV를 돌리는 등에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원확인 결과 저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저의 상황은 직업군인이고, 제 주거를 침입한 인원도 같은 직업군인 입니다.
군인 특정상 먼저 주거를 침입한 인원은 헌병대에 이첩되었고, 이후 오늘 군단 법무부에서 재판결과로 50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 벌금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충격과 피해를 보게된 저는 단순 500만원 벌금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집에 남자가 무단으로 침범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생각을하면 수치스럽고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 500만원 벌금으로 끝을 받게되면서 웃는 침입자에 표정이 더욱더 저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거를 침입한 사람은 해당 부대에 그대로 근무를 실시하는데... 또 다시 동일한 위협이 생길 것 만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주거를 침입한 사람을 고소 할 수 없는 것 입니까?
저희 군 법무부 관계자는 합의금도 받을 수 없으며, 벌금으로 끝이 난다고 하였으며, 주거를 침입한 사람은 부대이동조차 없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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