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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재산 물품 분실

    2024-05-16 19:53:43

    학교 기간제 2년동안 근무
    2.28 전임지 계약기간종료
    2.15전교사출근 급그만두게되어 정리(이후 인수인계했고 다른자리를 구해 현재 일하고있음)
    2.26 인수인계 1:1목록표뽑아서 대조하진않았지만 장에있는 모든물건설명해줌(업무인수인계 자료나 부장입회x)
    3.4첫출근해서 물건확인까지해놓고 없는지도 몰랐다고함

    4.26 부장 22-23년도 물품 확인이 안되어 연락
    5.1 학교방문 일부찾아줌(찾으려고 계속연락주고받으며 어떻게든 노력함)
    5.10 행정실 얼마안되었으니 13일까지 새물품교체 요망
    안될시 감사공문으로 인사권에 대한 협박 추가
    5.14 학교방문 감행정실장부장현교사 모여 인수인계서 중고물품 채우라고 강압적 분위기 조성
    5.15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으나 부장은 시험본다고 실장은 쉬는날이라고 문제해결 거부

    -중간에 웨건과 업무용노트북은 찾아서 상황설명드림(업무용 노트북은 겨울방학 지방연수로 인해 고향에있었고 전교사 출근일 이후 다시 고향 내려갈생각에 두고온거임 급인사변동에 인수인계가 정신없이 이루어진건 맞지만
    이로인해 인수인계에대한 책임이 어느정도 나한테도 있다고 생각은하나 새학기시작전에 모든게 마무리가되었어야함. )

    나도 억울 나올때까지있었고,
    5.14 당일 급하게 학교 방문 요구 19일 물품보고 있으니 해결책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모인자리였으나,
    작성하고자 하는 목록조차도 잘못파악된게있었고 싸인강요
    정안되면 내임용에 감사기록남는거 싫어서 물품이라도 중고로 배상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협조안되고 ,
    내가 딤당했던 실에 속해있던 1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것도 이해안됨. 모든 결재라인에 부장-교감-행정실장-교장 있었고, 중간에 어떠한 관리 서류나 확인 또한 없었음.
    심지어 장비가 아닌 소모품까지도 똑같은걸로 구비하라함.
    문제해결협의를 위해14일에 모인자리였으나
    모든 책임회피를 나한테하며 물건 채워놓으라는 서약 강요함(하진않음).
    현재 일하는 사람도 인수인계 못받았다며 억울
    학교 겨울방학 내내 공사한다고 모든 문이 열려있었고
    Cctv확인하자니까 30일 지나서 없다며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임.
    공무원 임용 준비중이며, 이로 인해 임용 결격 사유나 꼬리표로 인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8

    관리책임이 있는 사항이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우니 적절히 합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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