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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2017-02-27 17:47:26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7일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주휴수당을 못받아 사장님께 주휴수당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깐 저를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쏟은 재료, 사장님께선 1일 1음료 먹으라했는데 제가 3~4잔씩 먹은 점, 일 마치고 음료 가져가면서 먹은 점(이 부분은 가져가지말라고 하신 후 안가져감) 이런 자잘한 것들로 저를 신고하겠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고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이 죄가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재료를 쏟았거나, 음료를 허락보다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나 횡령죄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마치고 음료를 가져갔다면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다면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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