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파손 물품 수령했습니다.
2017-03-28 13:30:43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미니4 판매자와 중고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일 6시 반 경에서 375,000원을 입금하였고
판매자 확인후 다음날인 3월 22일 수요일 5시 반경에 택배기사가
수령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경 집에 있던 여자친구가 택배물품을
수령하고 개봉을 한순간 아이패드는 심한 충격에 의해
(몸체가 아랫쪽이 휠정도로)
파손이 된 물품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2시 46분경에 판매자에게 파손된 사진을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택배회사에게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여
택배기사가 픽업하러 갈것이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고접수가 조금 지체되어 3월 27일 월요일날 택배기사분이
물품을 회수하여 갔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경 판매자지역쪽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구매자잘못일수 있다며, 배상이 어렵겠다고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구매자 입장이고 물품상태를 보았을때 단순 실수로 깨진게 어렵다"
라고 말했지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고 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택배회사랑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외 여자친구 증인이 있으며 문자 시각은 택배수령한다음 바로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문자보냈으며 파손정도가 단순떨어뜨림정도가 아니며
택배 포장이 약간 허술했습니다.(에어캡이 들어있지만 테이핑이 안되어 고정이 안되어있었음)
이경우 어떻게해야 최선의 방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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