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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중에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하였습니다

    2017-03-28 14:44:43

    안녕하세요..
    저희 친언니가 약 1여년전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직업때문에 (당시 4대보험이나 지급명세서등이 없는 일반 식당근무) 적절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룰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임료만 150만원 가량을 모두 지불한 상태고 2번정도의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료등 (채무확인서 같은 종류) 위해서 수수료 10만원씩 2회도 보냈습니다

    이제야 안정된 직장에서 4개월이상 유지하고 있고
    다시 회생을 시작하려 연락을 드렸더니 사무장분께서 이미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 한 상태고 본인도 이미 그만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장분을 소개받아 변호사분은 누군지 모름)

    사무장분은 변호사가 받은부분이기에 본인은 책임이없다고 나오고있고
    개인회생 시작도 못해보고 수임료만 지불한 샘이되었습니다..

    폐업전 저희에게 미리고지한 내용 일절 없구요..
    그사실도 모른 채 저희언니는 안정된 취업만을 고려중인 상태였습니다..

    수임료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입금내용 증명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저희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행동요령을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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