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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부탁드립니다

    2017-03-28 15:06:25

    안녕하세요.
    법지식이 얕아 이렇게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으로 다니다가 회사와 맞지않아 그만두고 제 사업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회사에서 사소하게 영업 방해를 하기시작합니다
    이전회사 직원이 댓글을 남긴다거나 거래업체에 이상한 소문을 낸다거나 등등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없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재업체에 자재 떼러 갔는데
    그 사이트이름을 대면서 저희에게 물건을 주지말라고 했다는겁니다
    자재업체는 그쪽과 먼저 거래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물건을 못주겠다는겁니다ㅜ

    이같은경우 의도적인 영업방해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리할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지위를 이용하여 귀하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일단은 해당행위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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