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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3-28 16:02:30

     오늘 낮(1시경) 빵집에서 커피마시고 있는데,
    애기가 잠투정하느라 유모차에서 울고있었고,
    저는 계속 유모차를 왔다갔다하면서 달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빵 먹던 사람이 나가면서
    빵집에 전화해서 애기 운다고 조용히 하라고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아동학대라고 신고해서 경찰관이 나와서 조사하고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애기 잠투정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정말 아동학대 아닌데, 저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되기에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안녕하세요.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당시 전혀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가 있는 것처럼 신고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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