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로사실 부인 신청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2024-05-24 13:53:57

     제가 19년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 소득을 330만원이 아닌 750만원으로 해뒀었는데 그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신고같은 걸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문에 제가 건보료도 오르고 근로장려금도 많이 줄었었는데 며칠 전 23년도 종소세 신고를 하다가 근로사실 부인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르바이트 했던 곳 사장님이 계속 전화하셨는데 못받으니 카톡으로 현금으로 받은건 기억못하냐 3.3% 안빼고 자기가 내줬는데 그냥 신고한거 인정하라며, 이렇게되면 제 3.3% 환급금도 많이 줄어들건데 아니면 국세청 가서 삼자대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으로 받았던건 그때 손님이 가게에서 수표로 계산하셨는데 사장님이 수표 처리도 하실 겸 월급의 일부를 수표로 주셔서 10~30? 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받았던것같긴 합니다. 

    혹시 좀 무서워져서그러는데.. 제가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함으로써 제가 불이익받거나 국세청까지 가야할 일이 생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