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2016-01-14 16:13:21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2016-01-14 16:13:21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으로 그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도산시로부터 3월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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