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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 재산 관련 문의

    2017-02-14 11:56:31

    할머니가 현재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집은 동생한테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가에서는 고모들도 아버지도 21살된 동생에게 관심도 없고 밥은 잘먹는지 집에 먹을것은없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그러시는데 막상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런 가족들 곁에서 동생이 오갈때없는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집이라도 있어야지 동생이 맘편하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였는지 할머니께서 남기신다고 하셨나보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건 동생은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가족들에게 동생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글쓴이는 24살이구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글을 남기게 되네요 ...
    그래도 그동안 16년동안 할머니랑 살고 있던 동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신다는 할머니 뜻을 이어 가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우리 동생을 도와주세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는 유언으로 손자분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유증)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위해서는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또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손자분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증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증이나 증여에 대해서 추후 상속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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