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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 수 있을까요?

    2016-08-24 16:47:56

    금액은 1500만원이며 천만원은 상대방 사무실 보증금으로 빌려줬고 오백만원은 사고샆은 물건이 있는데 자기 카드는 무이자 혜택이 없다며 갚을테니 제 카드로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여 구매했으나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으며 이체 내역 및 카드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동거당시에 빌려준 금액입니다.
    후에 돈을 갚으라고 하자 만나서 얘기하자는 톡이 왔고 만나기 싫으니 그냥 돈만 갚으라고 하자 그 이후부터는 제 연락을 안 받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6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경우 그 금전거래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귄 기간 동안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녹음 등을 갖고 계시면 이체내역 등과 함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소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시고, 이후에도 지급이나 지급 여부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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