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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앞 어린이보호 안전펜스 철거

    2016-08-11 23:41:27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작은 토지를 구매해 단독주택을 건축할 예비 건축주입니다. 착공이 다가와 저희 토지 앞에 있는 어린이안전보호용 펜스를 철거해달라고 주무부처인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교통안전센터에 연락을 드려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건축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저희가 부담하여 철거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도로면 외의 3면이 주택으로 막혀있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곳은 도로뿐인데 왜 제 소유의 토지에 차량의 출입 자유 여부를 자치경찰단에 협조를 구해야 하냐 입니다. 어린이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설치를 하더라도 설령 그게 도로에 접한 사유지 소유권자의 진출입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전 설치물 근방 사유지 소유권자의 의사나 사전통보등 기타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은상황에서 임의로 설치를 한후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하니 토지소유주가 철거비를 들여 철거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이유를 몰라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법적 답변은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서 통상적으로 건축주들이 이전철거비용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앵무새 처럼 같은 말만 주무관은 반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주소는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656-4번지 입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보호용 펜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5호 내지 6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또한 이에 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보호관리구역의 해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사안이 비록 보호구역의 지정 자체를 해제할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교통환경 변화를 이유로 구역 및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관해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규정이 없으며 다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제4조), 예산 편성(제5조)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문제는 결국 일반 민사법의 법리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담당 공무원은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8조)의 법리나 울타리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에서 철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울타리의 설치 자체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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