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부송달을 하고자 한다면

    2024-06-28 16:52:26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으로 교부송달을할 때
    송달 받을자(학부모)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로 발송한 등기우편도 계속 반송이 되고 근무지도 알 수 없으면
    학교나 학원에 학생(자녀)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고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안내하여도 송달로 인정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