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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송달을 하고자 한다면

    2024-06-28 16:52:26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으로 교부송달을할 때
    송달 받을자(학부모)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로 발송한 등기우편도 계속 반송이 되고 근무지도 알 수 없으면
    학교나 학원에 학생(자녀)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고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안내하여도 송달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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