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나 손배청구가능여부좀 봐주세요.
2017-03-29 03:15:07결제금액은 약 120만원 가량입니다. 조립컴퓨터 구매를 1주일전인 03-20일에 카드구매하였습니다. 전날에 컴퓨터 견적을뽑았고 그견적그대로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당일 몇시간뒤 전화가 와 품목중하나가 재고가 없어 어떤품목으로 교체할것인지에대해 상의하려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전 이때도 어이가없었습니다. 이미 그품목으로 카드결제가끝난상태인데 있지도않은 상품으로 결제를해놓고 다른걸로 교환을한다니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그냥거기까진 괜찮았고 그것보다하위품목으로 바꾸는대신 차액을지급하겠다고 답을받았습니다.
2일후배송받았고 배송받은날까지도 차액입금이 되어있지않아서 그당일 즉시 입금하겠단 확답을 카톡상으로받고 계좌도불러주었습니다. 사정상 확인을못하고 목요일저녁쯤 컴퓨터를 연결해이것저것 확인해보니 하드와 램이 다른것으로 바뀌어 와있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주문할때부터 선물해야하는거라 신경좀 꼭써달라고했는데 주문한게아닌 다른것을 바꿔 끼워둔것입니다. 너무화가나서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전액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그쪽에서 주문제작이기때문에 환불자체가 불가능하며 재고품이 없을시 성능기준 동성능이나 상위성능품으로 주문자에게 연락을 하지않고 마음대로 바꿔서 끼워 보내준다는 말도안되는 동의란에 제가 동의를 했다는겁니다. 전 뭔가해서 봤더니 실제 카드 결제란이아닌 컴퓨터 발주 주문란에 동의합니라고 체크가 되어있는 창이있더군요. 그래서 그 두가지이유때문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 아직도 차액 입금을 하지않았습니다.
1. 조립컴퓨터를 120만원가량 주문함.
2. 견적나온그대로 카드선결제를하였는데 갑자기 물건중재고가없어 어쩔수없이 하위성능품으로바꿔서 차액이생기고 입금해주기로 함.
3. 물건와보니 램 하드 다른걸로 바꿔치기해서 왔음.
4. 7일째 차액입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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