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2024-06-29 11:49:11 안녕하세요
22년10월에 예언자가,
지금은 휴지가 된 주식이지만 1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앞으로 6년 10년 기다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라고 주식을 소개 했습니다.(녹취 있음)
그 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라고 해서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주고 받고 주권은 제가 보관하기로 하고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4천만원)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돈을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돈을 이미 써 버렸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며 갑자기 실직을 당해 파산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있는 돈 400을 주었고 점차적으로 준다고 말은 했지만 나이도 먹고 몸도 아퍼서 수입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 책임이 있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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