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중 질문입니다.
2017-03-29 08:29:14현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과정 중 지금 1회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그전에 내용증명서 두차례를 보내었으나 두차례 모두 반송 되었구요.
내용증명서 1회 보낼때 반송되어 피고인 주민등록초본을 때었지만 주소는 일치하였고 그후 2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장작성시 모두 반송되었다고 기입하였고 반송된 내용증명서 봉투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제 전화번호를 차단시킨 상황이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 주소에 거주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 이며 초본상에서는 주소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하고 공시송달로 가야할 것같은데 공시송달로 가기전 주소보정을 법원에서 계속 요구한다면 초본 말고 제가 주소를 꼭 다른 방법을 통하여 알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러나 본 소송을 공시송달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할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등기부등본에 16년 7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사람이 있으며 일단 제가 피고인건물에 대하여 17년 3월 가압류를 걸었고 임차권등기신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가지가 있던데 첫번째는 담보가등기 두번째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었이며 두가지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록된다고 하는데 구별방법은 없나요?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떤사람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부부사이거나 가족도 신청가능한가요?
3. 그럼 제가 강제집행을 하여 건물이 팔리게 되었을시 제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하였기에 순위가 밀리거나 보증금(소액금액에 해당됨3000이하)을 못받게 될수도 있는 건가요?
4. 순위에 밀려 못 받을 경우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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