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2017-03-29 23:16:47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제게 비합리적인 강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재학 중인 대학에 입학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일 지역 출신 모임이 있습니다. 각 학번마다 책임자인 기장이 있고, 총 책임자인 회장이 있습니다. 저는 15학번이지만 현재 16학번과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만 작년부터 불참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탈퇴하려고 결심 후, 공식적으로 향우회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지인들에게는 탈퇴 결정을 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19시로 예정된 모임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모임 이전 3월7일에 해당 모임에 관하여 16학번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16학번 기장이 '불참은 2배 인정?'이라는 장난식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습니다.(1번 첨부자료-해당 카카오톡 방을 나간 관계로 아직 톡방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해당 모임을 참여하고 향우회를 나오려 하였지만 당일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17시 30분 즈음에 15학번 기장에게 몸이 아파서 못 갈 거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불참비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카카오톡 답변이 왔지만, 그 때 몸이 안 좋은 나머지 그 내용의 카카오톡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제가 톡방을 나가서 이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그리고 답변을 못했으나 침묵이 동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3월 21일) 오전에 ‘어제 모임 33,890원씩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는 총무의 카카오톡공지가, 영수증도 없이, 향우회사람들이 모두 있는 카카오톡방에 올라왔습니다. (2번 첨부자료 -해당 카카오톡 방을 나간 관계로 아직 톡방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 공지가 올라오고 조금 지난 오전에 예정대로 회장에게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동의를 구해 향우회를 탈퇴했습니다.
이 후 3월 24일 아침 15학번 기장에게서 돈을 달라는 재촉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탈퇴했고 불참비에 대해서 모르며 지불할 이유가 없으니 남은 사람들끼리 돈을 더 걷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낼 돈을 다른 사람이 내는 건 말이 안 되며, 분명히 16학번 기장에게 불참비가 있다고 공지를 하라고 했으니 불참비를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3번1- 5첨부자료) 총무와 이야기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했습니다.(4번 1-2첨부자료)
그리고 그 다음날인 3월 25일 향우회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기 직전에 16학번 동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지가 내려왔고 16학번 기장이 다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5번자료) 그래서 저는 일단 16학번 기장에게 돈을 보냈는데 15기장이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걸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3월 28일 새벽 1시정도에 토스(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앱)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후에 16기장이 15기장이 돈을 안 받겠다는 의지가 완고하다며 저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알고 있던 16기장에게 돈을 다시 돌려보냈고 돈을 다시 보내지 못하게 토스어플을 탈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불참비를 내라는 요구가 정당하고 효력이 있는지와
2. 제게서 불참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간 것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와
3. 5번자료의 공지가 15기장이 쓰고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은데 본인이 없는 공적인 커뮤니티에서 저렇게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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