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채팅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2017-02-28 14:32:16다음 카페를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 카페의 회원 7명이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제가 카페에 작성한 댓글을 캡쳐하여
나이쳐먹고할짓 없나봄
씨발앰생년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오픈채팅방에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채팅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캡쳐를 하여 다음 카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캡쳐본에는 제 카페 닉네임이 함께 나와 있고
또한 제가 그 닉네임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저의 실제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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