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2017-02-28 14:32:16

    다음 카페를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 카페의 회원 7명이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제가 카페에 작성한 댓글을 캡쳐하여

    나이쳐먹고할짓 없나봄
    씨발앰생년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오픈채팅방에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채팅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캡쳐를 하여 다음 카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캡쳐본에는 제 카페 닉네임이 함께 나와 있고
    또한 제가 그 닉네임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저의 실제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