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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2017-02-28 14:32:16

    다음 카페를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 카페의 회원 7명이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제가 카페에 작성한 댓글을 캡쳐하여

    나이쳐먹고할짓 없나봄
    씨발앰생년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오픈채팅방에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채팅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캡쳐를 하여 다음 카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캡쳐본에는 제 카페 닉네임이 함께 나와 있고
    또한 제가 그 닉네임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저의 실제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까페에서 귀하의 닉네임이 널리 알려져 있어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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