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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2017-03-30 11:23:17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2014년동 외삼촌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을 3개월만 쓰길로하고 빌렸습니다.그런데 생각대로 뜻을 이루지못해 약속을 차일피 미루다가 2015년도에 2000만원을 드리고 사정이 이러하니 집을 팔아서 드리겠다고...하지만 기간을 약속은 못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드릴수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돈을 빌린게 사실이고, 상계 등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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