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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사기

    2017-02-28 17:17:41

    아는 형님이 차를구매한다해서 2달안에 차값정리해주겟다해서 명의를빌려주게 되었는대 알고보니 차도 전손차량 사고차를 2천정도에 사서 싼값에 차는사고 나머지 돈은 따로챙긴거같습니다.
    차라도 멀쩡하면 가져오겟는대 차도 못탈정도의사고차고 하다보니 캐피탈단기연체가되어 신용만떨어지고있는데 무슨 방법이없네요 캐피탈입금 내역도 그사람이3개월입금내역도있고 통화내용 녹음도했는데 고소가되나요?
    저는 차구매할때 인감만줫고 캐피탈쪽 통화만했었습니다.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캐피탈쪽 전화해서 전손차량을 확인도안하고 대출할수있냐 물어보니 사진만건내받고 대출을해줫다네요. 제가 돈받은 이력도없고 차를 직접보고 구매한적도없구요 무슨방법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명의를 대여해주면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단순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처벌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귀하명의로 계약을 한 이상 대출금을 변제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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