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간기관 방문 실사 한것을 민간기관에서 SNS업로드
2024-07-15 14:27:59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 에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함
2. 공공기관에서 시설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여 상담 등 얘기를 나눔
( 빈말이든 시설이 좋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남)
3. 민간기관에서 SNS를 통해
' ㅇㅇㅇ기관 주사님과 과장님께서 상담실 실사를 하러 오셨네요.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에 바라보는 저도 좋았습니다. 기관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내용을 올리며 CCTV에 공무원이 상담 하는 내용을 사전 동의없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법률 적으로 궁금한것은
1. 공무집행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이런내용을 동의없이 올려도 되는것인지.
2. 빈말로라도 시설이 좋네요~라고 했었다 하더라도 ' 흡적 해 하신다' 이렇게 문구 넣은것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로 볼수 있는게 아닌지
3. CCTV는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 및 영상 활용을 해야하는 것인데, 무단으로 공개하는것이 올바른 사용법인지
이 내용들입니다. 추가로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위법한지 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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