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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에게 빌려준돈

    2016-08-30 12:46:49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주고 결국 폐업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한 알바생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알바생을 저가 영어과외를 해주고 잇는데 과외비까지 합해서 40만원을 월급 들어오면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연락을 해보면 월급이 아직안들어 왓으니 줄수 없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약 월급이 결국 안들어온다면 저는 회수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 물론 호의로 월급들어오면 달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권리가 되어 저가 회수해야만 할 금액에 잇어 브레이크를 걸수 잇나요 ??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1

    과외비 20만원과 대여금 20만원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다만 그 지급 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제 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채권자 즉 귀하께서 스스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인 알바생이 금전 채무불이행에 대해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귀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금전이니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하고, 만약 주소를 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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