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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블로그 소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5-10 16:29:09

     제가 2014년도 3월 입사 후, 2014년도 10월쯤 퇴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회사가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최적화 블로그' 작업을 위해 계정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제 개인 계정으로 제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돌려두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에 기부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비번을 돌려놓거나, 계정으르 가져갈거면 최근 블로그 구매가를 반영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정책 상, 계정 소유권은 저에게 있고 회사에서 왈과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 회사에서 그동안 인건비를 들여서 콘텐츠를 올리고 키워왓으니, 그에 따른 돈을 내라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제 계정을 다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솔직히 나올때, 잘려서 나왔던 회사였고, 당연히 퇴사 직후 계정은 제 소유물이 맞으며, 저는 전 직장에 블로그를 대여해줬다시피 해줬기 때문에 대여료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블로그를 초기화해버려도 상관없는지도 문의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귀하께서 계정을 대여하실 당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께서는 귀하 재직기간 동안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여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거나 초기화할 경우 업무방해죄 내지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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