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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오토바이 거래사건인데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2016-08-12 00:51:56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햇습니다
    1대 2대 3대 차주가 있는데요
    제가 현제 2대 차주였습니다
    제가 1대차주한테 오토바이를 사오고나서
    사정상 등록은 안하고 이주동안 고민끝에
    이주만에 팔게되엇죠.
    그래서 지금의 삼대차주가 있는데
    환경검사을 받으려고하니까
    오토바이 차대번호가 위조.조작이 되었다는겁니다
    그래서 환경검사가 안되어서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일단 서류상. 오토바이상 차대번호는 동일한데
    환경검사가 안되는 이유는 오토바이에
    직접 차대번호 작업을해서 위조.조작을 해서 안된다는겁니다

    저는 1대차주에게 차대번호가 이상이 있다고 말도 전혀 못들었고. 당연히 이상이 없을줄 알고 3대 차주에게 팔았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1대차주 3대차주 모두 연락이 되는 상태이구요.

    오토바이 가격이 700만원 입니다
    제가 몰랐던것에 대해 인정하고 환불 해준다고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별도의 지출비용 . 검사소에 갔다온것 그리고 차량등록비까지 모두 보상해달라는겁니다 저는 오토바이까지만 환불해주고 싶은데 별도의 비용도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지도 궁굼하구..
    이런경험이 처음이라서 제가 사기칠라고 친것도 아니고 저도 피해자인데 어떻해야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2

    매매한 물건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청산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하자는 매매 당시에 매수인이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것을 말하며, 이를 원인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비용 등은 이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수리비용 등 물건의 객관적 하자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배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매매할 당시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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