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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어머니 아파트 처분문제

    2016-11-19 10:54:1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아파트를 작은거 사셨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서 조카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금를 줄여보겟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거 같습니다.
    조카와 공동명의를 하는 조건으로 집처분시 500만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내용에 서명한 종이도 있고요.
    그러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앞으로 상속명의를 등록 시켰고 아파트 처분을 하려는 과정에 조카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인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다른사람보다 더 낳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야기를 하니 어머니 살아계실때 옆에서 간병을 많이 하였고 돌아가시기 전에 조카 어머니한테 아파트 팔면 얼마의 비용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저희(자식)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을 전부 못주고 일부만 주겟다고 하십니다.
    이내용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조카도 명의변경에 협조를 할수 없다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어볼수도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아파트 매매가를 전부 지불하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일부만 주겟다고 합니다.
    조카나 조카어머니께 연락을 해도 전화를 거부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일단 등기는 저와 조카명의로 변경을 한상태입니다.  공동명의 이기때문에 둘다 동의가 있어야 누구한테든 매매가 되어야 하는 상태이겟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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