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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14:04:19

    혼자 살고 있는 월세 원룸에 친구가 갑자기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관리비를 더 내야한다는게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 주차 문제로 자꾸 시비를 거는데요
    저는 차가 없는데 친구는 차가 있거든요.
    저 계약할 때 차가 없다고 해서 아래층 가게에 주차장을 내줬는데 갑자기 차를 대면 어떡하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내 손님이고 만약 나중에 내 차가 생기면 그 차도 안 되는거냐, 했더니 그건 또 된다네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냥 돈 받고 싶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수도세, 전기세 같은 것 다 별도로 내고 있고 관리비로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리비 5만원 내고 있고 3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 같은 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일시적인사용이면 부담안해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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