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마케팅관련입니다.
2017-03-31 17:04:51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마케팅과 관련된어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 마케팅 업체와 계약 당시 홈페이지를 만들면 네이버 상에 연관검색어 상위노출을 해줄수있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미심쩍은 면이 있고 홈페이지내에서 결제시스템도 안된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취소 의사를 밝혔더니 결제금액의 50%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완성후 2달이 지나서 네이버 상에 연관검색어 상위 노출이 안되어서 물어보니 현재는 어려울거 같다고 네이버에서 상위노출 시스템을 막아놨다고..
그래서 그와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해지하려면 결제금액의 80%를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상에는 반응형홈페이지제작만이 명시되어 있구요
회사에 전화를 하면 해줄건 다 해줬다고 하고 계약자는 전화도 안받고 해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제는 할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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