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손해배상
2017-03-01 13:37:09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꽁돈을 만들어 준다길래 솔깃해서 들어보니 자기들이 미필이라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그 돈을 도박장에 들고가서 돈 잃은 사람들에게 이자 40% 를 받고 여러 사람한테 굴려서 돈을 뿔려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단 대출해주면 200 나중에 원금 다 갚을때 300 해서 총 수수료 50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전 차용증도 싸준다길래 믿고 했죠. 친구 말고 친구랑 같이 일하는 어떤 형이랑 차용증을 썼습니다.
세 군데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고 매달 이자는 50만원 정도 납부 해야되고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4개? 5개? 정도 가개통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그 형이랑 이 일의 내용으로 연락한 게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세지는 다 캡쳐해서 저장해나았습니다.
근데 그 형은 지금 처음 준다던 수수료 200만원을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몀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돈 갚는 날이 2020년 이라 되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랴야 하나요 ?
그리고 차용증에는 매달 이자를 납부 하겠단 말이 없지만 휴대폰 녹음과 카카오톡 캡쳐본에는 있는데 괜찮나요 ?
지금 그 사람이 사기죄로 수배 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가 저한테 이 돈을 해결해주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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