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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앞 구름다리 철거 요청 가능할까요?

    2024-08-07 14:34:51

     저희 집 앞 설치물 구름다리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은 시외할머니 집으로 할머님이 돌아가시고도 집을 계속 집안식구들이 돌아가면 관리하고 사용하다 2022년 저희가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구름다리는 저희집 대문바로앞 2차선 도로와 정면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집 거실과 안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며 정면에 설치를 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리에서 낚시 캠핑 늦게까지 술먹고... 등등 경찰에 신고를해도 어떻게 해줄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 문의를 했는데 군청직원도 실사를 나와보더니 인정은 하는데 목적사업비(농어촌)로 설치를 해서 10년간 철거가 힘들다며 마을 이장과 주민에 동의를 얻으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철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 요청을 해달라고 하니 저희 집 바로 정면에 설치를 하면서 군청과 이장이 다 해놓고,,,,마을의 재산이라 철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잘못된 설치면 철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대책으로 저희보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다리를 보수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구름다리때문에 답답한데 거기에 또 그런것을 설치하겠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대책이 맞는지 저는 예전처럼 다리를 철거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침해가 해당이 되어 철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다리를 꼭 철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이미 설치된 것이라 철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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