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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문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2017-02-15 20:33: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채 문제로 집행문이라는걸 받았는데요.

    아버지는 5년전 돌아가셨고 저는 당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한동안 별일이 없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 작년에 A업체에서 양수금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와 한정승인 사실로 대응하여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돈을 갚으라'는 화해결정문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 올 2월초에는 집행문이 날아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문 뒤에는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2005년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문 본문에는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ooo의 승계인 ㅁㅁ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승계인 (주)B에게 내어준다(단, 상속재산의 한도내에 한함)" 라고 써있습니다.

    단서 부분을 보면 제가 한정승인을 받은것을 알고 상속재산의 한도내라는 문구가 있는건지요..(한정승인받은 법원과 A업체 소장관련법원, 이번에 집행문 발부 법원이 각기 다른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승계집행문이 B업체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2개월 이내에 그 채권과 유증 내용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한정승인 신청인이 이미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알고 있다면 별도로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종료 후, 상속한정승인 신청인은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빚을 갚으면 정산절차는 완료합니다.

     

    5년전에 상속한정승인 및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정확하게 종료하셨다면 A업체 또는 B업체가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상속한정승인 및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정확하게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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