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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해당여부

    2016-01-14 16:15:38

     저는 건설회사에 취직되어 아파트건축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평소처럼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저는 건설회사에 취직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기존에 질병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건설회사에 취직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치료받은 적이 있더라도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어 더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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