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2017-02-15 20:33:18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채 문제로 집행문이라는걸 받았는데요.
아버지는 5년전 돌아가셨고 저는 당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한동안 별일이 없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 작년에 A업체에서 양수금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와 한정승인 사실로 대응하여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돈을 갚으라'는 화해결정문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 올 2월초에는 집행문이 날아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문 뒤에는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2005년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문 본문에는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ooo의 승계인 ㅁㅁ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승계인 (주)B에게 내어준다(단, 상속재산의 한도내에 한함)" 라고 써있습니다.
단서 부분을 보면 제가 한정승인을 받은것을 알고 상속재산의 한도내라는 문구가 있는건지요..(한정승인받은 법원과 A업체 소장관련법원, 이번에 집행문 발부 법원이 각기 다른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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