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항소중 법인폐업처리

    2017-04-02 05:07:45

    조그만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기타금전건으로 당사 법인이 원고로 1차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불받았습니다만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실질적으로 접었고 현재  폐업신고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폐업처리가  될  경우 해당 사건이 자동 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뒤에라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경우 따로 법원출석및 대응은  하지않으려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답변드립니다.

    폐업처리와 산관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우려가 있고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미 변제를 하였으므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항소심에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