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 관하여
2017-04-03 10:53:31안녕하세요 올해25인 남성입니다.
제가 2015년 4월초에 음주를하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해서
사건이 시작 되었는데요.
바쁘실거같아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이긴 하나 저는 전치5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50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나왔고 , 형사조정소가 이루어져서 저는 그 자리에서
위자료, 노동을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등의 얘기는 하지도 않을테니 병원비만 주면 끝내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쪽에서 배째란식으로 나와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에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형사조정소가 열릴때 서류를 다 제출했었기에 참석만 하였으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다시 열겠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얼마.그리고 그에따른 서류
위자료 얼마. 일 못한 기간과 그에따른 서류. 이런식으로 미리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소액재판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제가 나가서 얘기하고 끝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괜히 한번 더 하게되었네요.
재판은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재판전에 그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려면 지방법원에 우편으로 그냥 붙힐수는 없지않나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미리 제출하라던데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진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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