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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투자 및 운영 분쟁

    2017-04-03 15:03:38

    1. 3인이 투자한 보습학원입니다. 투자지분은 (54%, 34%, 12%)입니다.
    2. 54%가 대표이사와 인사/재무권을 갖기로 하였고, 34%와 12% 지분자가
       운영을 합니다.
    3. 학원초기에 사람이 없어, 3인 모두 무급으로 1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수강생이
       생기면 고용한 강사 2인 월급과 1년치 임대료를 모아왔습니다.
    4. 2017년 1월부터 대표이사를 제외한 34%, 12% 지분자에게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는 계속 무급 상태입니다.
    5. 학생들 상담과 관리를 통해, 고용한 2인의 강사월급과 34%, 12% 운영자
       월급을 제외하고 560만원 정도가 남아서, 투자 지분대로 원금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34%, 12% 운영자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54%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리인 재무권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몇차례 메일로 
       문자를 통해 재무관련한 부분을 달라고 했으나 응대하지 않습니다.
    6. 12% 지분자는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없고, 무급으로 1년동안 강사업무를
       했고, 34% 지분자는 실제투자 금액과 무급으로 1년동안 원장업무를 했습니다.
    7. 34%지분자는 12%지분자의 무급강사업무를 지분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급도 지분화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이사 역시 무급
       이면서 투자했는데, 비용과 지분을 구분할 것을 두사람에게 요구하는데 응대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계약상 수익발생시 원금상환후 지분구조는 30%, 35%, 35%로 변경됩니다. 54% 지분자는 민사소송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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