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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간강죄 불기소

    2017-03-01 20:28:17

    술에 만땅 취해 지인과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고 강간을 당했어요. 술에취해 들어가는 과정과 그 당시 기억은 없고 일어났을때의 기억만 있구요.
    강간당한것도 몰랐고 두달 뒤 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여 알게 되었어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문자 자료 확보했구요. 경찰서에서도 인정했답니다.
    그런데 모텔가는 과정에서 제가 가자고 한거라고 했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택시에서 내린시간과 모텔간시간이 2분차이라고 억지로 데려갔다고 볼 수없답니다. 전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고 들어가믄 과정이 어쨌든 술에취해 잠들어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인정을 했음에도 피해자인 제가 기억이 없고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라고 해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부기 없었기에 불기소 처리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편을 들더군요
    왜 그 다음날 산부인과는 가지 않았냐고ㅗ
    상담은 왜 받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술에취해 아무 기억이 없는데
    찝찝하다고 무작정 병원을 갑니까?
    설마 그랬으혀고 생각도 못했고
    저도 몰랐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겠지만
    상대방이 자기 죄를 말하며 알게되었소
    그동안 태연하게 절 만났다는 갓이
    불쾌하거 소름돋아 신고했어요.
    이게가능한가요? 피의자신분인 사람이 관계를 합의가 이루어진상태로 한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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