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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불안합니다..

    2017-03-02 09:33:03

    안녕하세요 작년 2016년도에 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완납할 형편도안되고..분할로 아니면 사회봉사로 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할방법도모르겠고 불안하기만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경제적여건이 안된다면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분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검찰청 담당관이 판단하여 분납을 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벌금분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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