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주장~~(저는 상해4주진단)
2017-04-03 16:46:05저와 직장동료가 지하철에서 오는도중 만취한 사람이 저에게 부하직원들 입단속 시키라는둥~입조심하라는둥 시비를 걸어왔습니다..술냄새가 많이 나서 무시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그러다가 지하철에서 내릴때쯤 같이 내리자며 제가 그사람이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잡아당겼습니다.....그 와중에 그사람이 왼손으로 저의 왼 손목을 3번정도 내리쳐서 새끼손가락 인대가 손상이 되어 상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상해진단서는 당연히 발급받아놓은 상태구요...저와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저희는 절대 폭행하지 않았기에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서로의 진술을 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술이 많이 취해있던터라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여 3일후 다시 나와서 진술하기로 하고 서로 집으로 갔습니다....3일후 상대방이 피해자 진술을 하고 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저와 동료가 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잡았다고 하고 떨어지지도 않은 휴대폰이 저희때문에 부서졌으니 진솔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경찰에게 확인한결과 cctv상에서는 별다른 문제될만한 화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전 병원을 가서 위에 말한대로 새끼손가락 인대손상으로 상해4주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구요......제가 다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상해4주나왔다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상대방은 없던일로 하자며 끝내자고 하더군요 ㅋㅋㅋㅋ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단 얼굴보고 사과받고
제 손가락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듣기로는 상해4주진단으로 고소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던데.........이럴땐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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